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본 단어일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들어도 혼동되기만 하는 연말정산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2번 2월과 5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에 속해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입니다.
5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등 회사에 속하지 않은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
오늘은 우선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보통 세전, 세후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제외하고 급여를 줄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개개인이 세금을 국가에 낸다고 가정하면 아마 세무서나 국세청의 업무는 마비될 정도로 바쁘고, 비효율적 일 것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세금을 추정하여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미리 떼간다
-기납부세액: 회사에서 추청된 세금을 미리 떼간 금액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낸 기납부세액(먼저낸세액)과 연말에 최종적으로 실제로 내가 내야할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회사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실제랑 비교해서 많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으면 내가 추가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즉,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돈 받을건지 아니면 뱉어내야 할것인지를 정하는게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결정세액:내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
그럼 여기서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전기세 처럼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면 뭔가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도 막 세금을 떼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여기서 공제라는 말은 쉽게 금액을 빼고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제: 부담을 덜어주고, 빼준다
그렇다면 공제는 왜 해주는 것 일까요?
우리가 필요경비로 쓰는 돈은 세금에서 빼주고, 수익을 저축이나, 기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세금을 공제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저는 3000만원을 벌었지만 그돈에서 의료비나, 임대료, 월세,가족부양같은 꼭필요한 비용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기업이 있는데 10억이 총 매출량인데 여기에 인건비나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순이익이 5억이 났다고 가정했을때
기업에게 너희는 10억이 매출이니까 10억에대한 세금을 준다고 하면 뭔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나 기타 임대료같은 필요비용을 제외하고 순이익 5억에 대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과 같습니다.
2번째로는
수익낸 돈으로 유흥에 쓰고, 도박을 하고 하는 것보다 기부, 저축에 공제를 해줘서 이왕이면 이쪽으로 돈을 사용해라고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바른사회로 가라는?
아무튼 전체적인 이유는 너희 연봉에서 필요한곳에 쓴 돈은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부분에만 우리(나라)가 세금을 거둬드릴께 입니다.
이렇게 내 연봉에서 여러가지 공제분(소득공제)를 빼주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내연봉-소득공제=과세표준
즉, 우리는 연봉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세금을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그 해 소득공제를 700만원 받았다고 하면 , 과세표준은 2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세율=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빼주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복잡한거 같은데 여기서 또다시 세액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공제를 뜻 합니다.
예를들어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내가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이 500만원 나왔다고 했을때 내가 낸 월세가 400만원이라고 했을때
400만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되는 세금(결정세액)은 100만이 되는것입니다.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결론
연말정산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작업이며,
1.연봉-소득공제= 과세표준
2.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4.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최종적으로 받을금액)
.
'경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평수에 대해 (0) | 2025.03.17 |
---|---|
시가총액, 자산, 부채, 자본, EPS, PER, ROE, BPS, PBR (0) | 2024.02.26 |
주식이란? (0) | 2024.02.21 |
LTV, DTI, DSR 용어 완벽정리 (0) | 2023.06.30 |
연말정산이란? (0) | 2023.03.27 |
댓글